이노폴리스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노폴리파트너스 유한회사(이하, 회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
I.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회사는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이하, 출자자)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벤처투자조합 등 유관법령에 따른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수탁자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 하여 출자자 의 이익 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국내 벤처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II.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 원칙 1 ]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이하, 조합)에 출자한 유한책임 조합원 (이하,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익을 우선합니다.
- 회사는 출자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조합 및 출 자자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조합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노력은 투자에서부터 사후관리, 회수 그리고 청산까지의 투자 활동 전체의 과정에서 구체화하여야 하는 바, 그 의사결정은 투자대상회사의 사업실적과 재무상황 등의 계량적 사항 이외에도 고객들에 대한 노력, 사회공헌, 지속성장 가능성 등 비정량적 사항까지 포함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원칙 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개인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 면 해당 담당자의 업무 배제 등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칙 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회사는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점검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재무구조 ,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도록 노력합니다 . 위험 요소 및 기타 우려 사 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투자대상회사와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회사는 (정기 또는 상시)적인 경영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운용인력을 투자 대상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원칙 4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중장기 회사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 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에도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내부 정책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지 검토합니다.
- 회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 원칙 5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의 제안에 자동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 중장기 회사가치의 제고, 수익자 및 투자자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회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원과 조직체계,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사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대화, 관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결정에 관해 회사와 논의합니다.
[ 원칙 6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이행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영업현황 등 사후관리 사항들을 포함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 활동 보고서를 반기별 필요시 분기별 로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원칙 7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 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와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등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산업계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 체계를 설계하고 내부 자원을 투입하며, 이들 자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회사는 내부 가용 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적 인 자문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책임자
이기주 대표이사
(02-541-4838, kiji@innollc.com)
담당자
조명환 준법감시인
(02-541-4830, innollc@innollc.com)
이노폴리스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노폴리파트너스 유한회사(이하, 회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
I.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회사는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이하, 출자자)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벤처투자조합 등 유관법령에 따른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수탁자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 하여 출자자 의 이익 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국내 벤처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II.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 원칙 1 ]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 회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이하, 조합)에 출자한 유한책임 조합원 (이하,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익을 우선합니다. |
- 회사는 출자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조합 및 출 자자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조합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노력은 투자에서부터 사후관리, 회수 그리고 청산까지의 투자 활동 전체의 과정에서 구체화하여야 하는 바, 그 의사결정은 투자대상회사의 사업실적과 재무상황 등의 계량적 사항 이외에도 고객들에 대한 노력, 사회공헌, 지속성장 가능성 등 비정량적 사항까지 포함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 원칙 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 회사는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개인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 면 해당 담당자의 업무 배제 등 조치를 취합니다. |
-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원칙 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 회사는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점검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재무구조 ,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도록 노력합니다 . 위험 요소 및 기타 우려 사 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투자대상회사와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 회사는 (정기 또는 상시)적인 경영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운용인력을 투자 대상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원칙 4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 회사는 중장기 회사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 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합니다. |
- 회사는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에도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내부 정책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지 검토합니다. |
- 회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
[ 원칙 5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의 제안에 자동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 중장기 회사가치의 제고, 수익자 및 투자자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 회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원과 조직체계,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 회사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대화, 관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결정에 관해 회사와 논의합니다. |
[ 원칙 6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이행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영업현황 등 사후관리 사항들을 포함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 활동 보고서를 반기별 필요시 분기별 로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 원칙 7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 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와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등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산업계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 체계를 설계하고 내부 자원을 투입하며, 이들 자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 회사는 내부 가용 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적 인 자문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
책임자 : 이기주 대표이사 (02-541-4838, kiji@innollc.com)
담당자 : 조명환 준법감시인 (02-541-4830, innollc@innol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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